연말 정산을 하면 1년동안 냈던 세금이 돌아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연말 정산 때 세금 공제를 빠짐없이 받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세금 공제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쁘지 않겠죠. 실제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구는 추가납부를 하고 누구는 돌려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세금관련 용어들이 어렵고 공제 항목도 많은데 그 자격 조건도 다르고 또 얼마나 공제되는지도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에 파란색 글씨의 링크로 가시면 우리가 내는 세금을 종류별로 알기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 - 공제
세금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세금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세금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란, 가족 중에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돈을 주면서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아빠나 엄마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면, 나는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배우자
- 며느리
- 사위
- 삼촌
- 고모
이와 같은 친척들은 내가 돈을 주면서 살게 해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100만원 이상의 돈을 벌었던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그만두고 퇴사한 배우자나 집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을 두 번 이상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으면서 낸 이자를 세금에서 조금 빼준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한 달에 50만원씩 돈을 갚고, 그 중에 10만원이 이자라면, 세금을 낼 때 10만원을 빼준다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 2개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아빠나 엄마가 다른 집도 가지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집을 살 때 너무 비싼 집을 산 경우
- 집의 가격이 5억원보다 높다면
- 배우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경우
이렇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규칙에 따라서 잘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돈을 쓸 때,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썼다면, 세금을 낼 때 100만원을 빼준다는 것
여기도 예외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어서 형이나 누나에게 신용카드를 줬다면, 그 카드로 쓴 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돈을 한 사람이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00만원씩 썼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 100만원을 넣었다면, 세금을 낼 때 100만원을 빼준다는 것
여기서도 물론, 모든 사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연금저축이라는 다른 종류의 연금계좌에 돈을 넣었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라는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에 돈을 넣고 나서, 미리 돈을 꺼낸 경우. 연금계좌에 돈을 넣은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같은 가족이 연금계좌에 돈을 넣었다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넣은 돈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험에 돈을 납부하면,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보험에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세금을 낼 때 100만원을 빼준다는 것
여기도 예외가 있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내가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낸 보험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살고 있는 형이나 누나, 아들이나 딸에게 보험을 들어줬다면, 그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이란,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병원에 가서 돈을 낼 때,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100만원을 냈다면, 세금을 낼 때 100만원을 빼준다는 것
다음은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낸 의료비. 부모님을 챙기는 자녀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나 회사, 국가에서 돈을 돌려받은 의료비. 예를 들어, 병원에 100만원을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50만원을 돌려줬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50만원뿐입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란, 학교에 가서 돈을 낼 때,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100만원을 냈다면, 세금을 낼 때 100만원을 빼준다는 것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내가 아니고 다른 가족이 대학원에 가서 낸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학교나 회사, 국가에서 돈을 돌려받은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근로복지기금 등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돈을 기부하면, 세금을 조금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돈을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금을 낼 때 100만원을 빼준다는 것
기부금이 세액공제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한 단체가 정해진 단체가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있습니다. 기부한 단체가 정해진 단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비어있거나 내가 직접 쓴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단체가 발급해줘야 하고,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부한 날짜와 금액 등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9.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란, 일년 내내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중간에 새로운 회사로 갔거나, 회사를 그만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A회사에서 일하다가 7월부터 B회사로 간 경우나, 1월부터 6월까지 A회사에서 일하다가 7월부터 집에서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래 규칙들을 잘 알아두세요.
- 주택자금이나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같은 것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일할 때 쓴 신용카드 비용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B회사에서 쓴 신용카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것은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일할 때도 병원에 갔고, B회사에서 일할 때도 병원에 갔다면, 두 번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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