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요금제 신청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야전력요금제가 무조건 싸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심야전력 요금제
심야전력 요금제는 한전이 인정하는 심야전력 이용기기를 설치하여 전력사용이 적은 심야 (밤 10시~아침 8시)에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거나 전기를 ESS에 저장하였다가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거나 ESS와 연결된 EHP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금 계산 방법
- 심야전력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요금은 월간 총사용전력량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전력량 요금은 심야시간대와 기타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심야전력 요금제는 갑, 을 Ⅰ, 을 Ⅱ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요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심야전력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본요금(kW/원) | 전력량요금(kW/원) |
갑 | 겨울철 : 103.5, 기타계절 : 82.1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겨울철 : 89.0, 기타계절 : 71.9 |
을 Ⅰ | 겨울철 : 89.0, 기타계절 : 71.9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 겨울철 : 89.0, 기타계절 : 71.9 |
을 Ⅱ | 7,160원 곱하기 월간 총사용전력량 분의 기타시간 사용전력량 | 심야시간대 겨울철 : 89.0, 기타계절 : 71.9 / 기타시간 115.1 (월 최저요금 kW당 710원) |
예시
심야전력 요금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저압 고객이 2023년 6월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금이 계산됩니다.
가정
심야전력 요금제 구분 : 을 Ⅱ
월간 총사용전력량 : 300kWh
심야시간 사용전력량 : 200kWh
기타시간 사용전력량 : 100kWh
계산
기본요금 = 7,160원 x (300kWh / 100kWh) = 21,480원
전력량 요금 = (200kWh x 71.9원) + (100kWh x 115.1원) = 25,890원
총 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47,370원
심야전력 요금제는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심야전기 요금 신청 절차
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심야전력 계량기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신청 (신규 또는 증설)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사용신청은 관할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사용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전기사용신청서
- 건축물대장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전기설비공사 완료증명서
- 전기설비공사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이 완료되면 한전에서 계량기 설치 및 점검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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