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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시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이용하면 용적률을 1130%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전협상제도와 용적률이 뭔지 그리고 혜택 받는 부지들을 알아봤어요.
사전협상제도 용적률 800% > 1130%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부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
우선 뉴스기사를 보겠습니다.
내용인즉,
-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기준 개선…용적률 최대 330% 포인트 상향(원래 800% 상한)
- 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 등 3종 인센티브 신설…사업성 높여주고 공공기여 확보
- 삼표부지, 롯데칠성부지 등 방치된 노른자위 부지 개발 속도 붙을 전망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용적률을 높여 민간의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난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시계획과 공공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음.
- 삼표레미콘부지와 롯데칠성부지 등 고가의 부지가 개발에 돌입하면 토지비와 공사비 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서울시내 개발부지가 있을 수 있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이란
건축물의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률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가 있고, 여기서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3층으로 지었다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210평이 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은 210%가 됩니다.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210 / 100 * 100 = 210%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별 토지의 용적률은 그 토지가 속하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토지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므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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