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전선은 정확히 말하면 절연전선입니다.
피복이라고 하는 껍질이 있어서 전기가 통하는 전선을 만져도 감전이 안되게 절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피복이 없이 도체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나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곳
우리는 절연 전선을 사용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일단 전등과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라던지 아니면 선풍기나 텔레비전 이런 곳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도 모두 고무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재질로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만져도 감전이 안 되는 안전한 전선입니다.
그런데 전선 중에는 절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사용되는 선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절연을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송전선 같은 경우.
송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을 ACSR선이라고 해서 강심 알루미늄 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선들은 보통 절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이런 전선들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질 우려가 적게 되죠.
그래서 절연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절연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그 전선을 지지하는 철탑이 지지하기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절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ACSR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그대로 를 사용하는 나전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내에서, 이런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전선 중에서 나전선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관련된 규정은 바로 한국 전기설비 규정 231.4 나전선의 사용제한 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옥내에서는 이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다음 중에 어느 하나의 해당한다면 예외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 232.56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공사
232.56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공사를 하고 그렇게 전개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조금 봐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자사용 공사를 하면서 전개된 곳,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 보이는 곳,
노출된 곳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곳에서는 나전선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 나전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옥내에서 전기 설비를 시설하게 되면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나 가축들이 접촉하게 되면 감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나전선이 혹시 건축물 재료 같은 곳에 닿게 되었을 때는 누전 이라든지 아니면 열에 의해서 화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나전선은 위험하고 옥내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죠.
예외규정 첫 번째
(1) 전기로용 전선 - 애자공사 시 전기로용 전선은 나전선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로가 뭔가요? 철을 녹이는 장비예요. 엄청 뜨겁겠죠.
이 근처에 피복이 있는 전선을 사용했다가는 다 녹아 버릴 겁니다.
이곳에 왜 나전선이 허용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외규정 두 번째
(2) 부식하는 장소 - 독성 가스나 화학용액이 튀는 곳에 피복은 오히려 독성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으니 이것도 왜 피복이 없는 나전선을 허용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외규정 세 번째
(3) 취급자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 - 예를 들어 실험실이라든지 연구실 같은 특정하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은 일반인의 전선 접촉의 위험성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232.61의 규정에 준하는 버스덕트 공사
버스덕트가 뭔가요? 우리가 흔히 부스바라고 하는 배전반 안에 있는 차단기를 연결하는 동바.
이런 부스바가 덕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이런 버스덕트는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빌딩 또는 큰 아파트 같은 곳에서 대전류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잘 보이는 곳. 그러니까 전개된 장소 아니면 건조한 장소 습기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버스덕트 안에는 전선 도체를 적절한 간격으로 나도체를 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전선을 사용하는 예외에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232.71의 규정에 준하는 라이트덕트 공사
라이팅덕트 많이 들어보셨나요?
라이팅덕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명 용 덕트입니다.
보통 대형 마트 라던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설비는 주로 덕트 내부와 외부의 도체가 서로 접속되는 나도체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전선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곳입니다.
라이팅덕트는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는 그 안쪽에 도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최근에 가정에서 인테리어용으로 라이팅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지거나 특히 아이들이 만질 우려가 있어서 가정에서 라이팅덕트는 비추합니다.
라. 232.81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
전선은 전선인데 접촉 전선은 무엇일까요? 접촉 전선은 전기가 닿으면서 동작하는 기구들을 접촉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내에서 사용하는 호이스트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호이스트의 부스바가 접촉전선입니다.
여기도 나전선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곳입니다.
마. 241.8.3의 "가"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
KEC의 241.8.3 규정을 보면,
유희용 전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희용 전차라고 하는 것은 뭐죠?
놀이동산에서 사용하는 전차. 즉,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런 놀이기구 전차에서 접촉 전선을 사용할 수 있고, "가" 항에 제3레일 방식은 예외규정으로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레일이 2개는 주행용 궤도이고 이 주행용 궤도 와는 별도로 전기공급 용 레일을 하나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 레일 자체가 전기가 흐르는 나도체 입니다.
마치며
전선은 보통 절연전선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절연이 되어 있는 것이 안전하지만 기술적으로 또는 사용의 특성상 이런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전선은 아무 곳에나 사용할 수는 없고, 규정되어 있는 곳, 그리고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된 안전 규정들을 지켜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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