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권리금 -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쉬운 설명

by G햄스 2023. 7. 6.
반응형

사업을 위해 가게를 인수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권리금이라는 것입니다. 권리금이 도채체 뭔가 누구 마음대로 돈을 막 올려서 받는가? 참 어이없기도 하고 이해가 안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권리금이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 가게의 장점이나 비밀을 함께 주는 대신 받는 돈입니다.

     

    가게의 장점이나 비밀이라고 하면,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이나 기계, 단골손님이나 친구들, 장사하는 방법이나 팁, 가게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인지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장사를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받는 것이지요. 보통은 월세나 보증금 외에 따로 받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권리금을 지불하면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 주방기기 등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성격의 권리금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가게를 처음 만들 때, 가게 안을 예쁘게 꾸미거나 필요한 물건이나 기계를 사서 넣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게 안을 예쁘게 꾸미거나 필요한 물건이나 기계를 사면 장사를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보통은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할 때만 받는 돈입니다.

     

    상가소유주(임대인)에게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운영을 하면서 단골고객의 확보 및 영업력 등을 발휘하여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본인이 그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영업권리금도 시설권리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임차인이 동종업종으로 창업할 때만 의미가 있는 권리금입니다. 즉,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영업권리금도 의미가 없으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권리금은 통상적으로 1년간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포라면, 연간 순수익이 3,6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포의 영업권리금은 3,6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정확하므로 매출 장부 제시 등을 요구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통상적으로 상권마다 적정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동네마다 어느 정도 룰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바닥권리금은 거품도 많이 있고, 또 중개를 하시는 분이나 컨설팅 업체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상권의 상권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자문도 필요하고, 점포를 인수하고자 하는 분도 발품을 많이 팔아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협상과 타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하거나 받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

    질문: 만약 영업권리금을 주지않을 목적으로 다른업종으로 창업한다고 이야기한 후 나중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권리금은 동종 업종으로 창업할 때만 의미가 있는 권리금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고 하면서 영업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같은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은 권리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부정직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같은 말 같은데요.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시설권리금은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이나 기계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고,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나 장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인수한다고 하면, 시설권리금은 튀김기나 테이블 등에 대한 돈이고, 영업권리금은 치킨의 레시피나 고객의 정보 등에 대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