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1 누전문제 119 안전신고센터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누전이 난 적이 있으셨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셨나요? 누전은 전기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가를 부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119 안전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만약 집주인이 누전된 집에서 그냥 자라고 한다면 소방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 제 25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 제 2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은 누전을 시정하고, 숙박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숙소를 제공해야 .. 2023.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