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정정요청1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때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복사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신용정보의 사본(본인신용정보 열람서 등) 오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출계약서, 상환증명서, 연체해소증명서 등) 신용정보회사.. 2023. 4. 23. 이전 1 다음